올해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65세부터 수령하기로한 기초연금을 개정된 만연령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산정 기준액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