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산정 기준액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