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정시 기준이 되는 3가지 입니다.
1.만 65세 이상
2.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3.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부분으로,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등 뿐만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소득인정액은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2023년 기준) 공제+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공제)+(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부채]*소득환산율 4%/12개월+사치품
- 기본재산액은 주거 유지 비용 공제로 도시 규모마다 상이
- 대도시 :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등 고급회원권과 고급자동차(4천만원,3천cc이상) 가액 전액
이 밖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는 월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는 월 3,232,000원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2022년도 대비 12.2%가 상승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