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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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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후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9개월차 25살 청년입니다. 저는 혼자 외벌이를 하고있고 연봉은 4천~5천 사이입니다.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아직 한국에 적응중이여서 혼자 외벌이를 하고있는데 아무래도 먹고살기가 힘들다보니 뭔가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받고싶어서요. 그래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듣고 알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쯤 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하였는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싶어서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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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며,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개월차 신혼부부라면 2023년에 혼인신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2024년 초에 진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때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것입니다.

      아내분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아내분이 건보료 피부양자여도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소득공제대상을 신고하게되어있습이다. 배우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총급여기준 500만원이하)라면 기본소득공제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한 결과는 내년 2월경 반영됩니다. 납부액이줄거나, 환급액이 커지게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