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착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도주행위
빈센조에서
이런행위가 나왔고
이후 자력으로 진범을 붙잡았을때
경찰폭행을 한 빈센조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법성이 조각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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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5도6810)
불법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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