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어떻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내 자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지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가까운 의료보험 공단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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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자동가입이 됩니다.
일부 비자에 따라서 즉시가입도 가능합니다.(유학, 결혼이민, 재외동포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바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건강 보험(지역) 당연 가입됩니다.
유학이나 결혼이민은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가입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체류 자격에 따라 감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게 됩니다
1. 직장 가입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들이 회사 소속되어 근로자로 근무 할 시 직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2. 지역 가입 대상자
19.07.16 이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하는 외국인, 재외동포는 건강보헌 당연 가입자가 됩니다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이민자가 대상자이며 외교, 관광, 단기, 기타 자격 시는 지역가입자 비대상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는 의무사항입니다.그래서 외국인 역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중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 대상자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해당됩니다.
2019. 7. 16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단 결혼이민 F-6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최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일이 기준이 되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은 경우는 외국인등록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 거주 신고하고 90일 이상 체류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은 외국인분들의 비자 코드에 따라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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