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게 됩니다
1. 직장 가입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들이 회사 소속되어 근로자로 근무 할 시 직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2. 지역 가입 대상자
19.07.16 이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하는 외국인, 재외동포는 건강보헌 당연 가입자가 됩니다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이민자가 대상자이며 외교, 관광, 단기, 기타 자격 시는 지역가입자 비대상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