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때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게 좋은가요?
둘다 무슨 어느정도까지쓰면 더이상은 해당안된다는데 그게 기준이 어디까지인거죠?
둘중에 어떤걸 많이쓰는게 좋을까요?
현금도 현금영수증?끊으면 많이쓸수록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 신용카드는 15%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이므로 세액공제만 고려하면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기 위해 억지로 지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안받더라도 절약하는 것이 자산 측면에서 훨씬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