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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소득세만 떼면서 일급직으로

일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재직기간 : 24년 1월 1일 ~ 25년 1월 2일(퇴사)

4대보험가입일 : 25년 1월 10일

가입기간 : 24년 1월 1일 ~ 25년 1월 2일

이러면 재직가간동안 4대보험료를 미납한게

되서 보험료가 한방에 청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