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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국내업체A가 국외업체B에게 광고를 팔았고, 이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외 업체랑 거래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건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
아니면 영세율로 잡고, 증빙서류로 자사양식인 인보이스(거래명세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가 지정한 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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