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매출 영세율 처리와 건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국내법인B가 해외법인A에게 광고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해외법인 A의 광고를 국내(대한민국)법인 사이트에 진행하였습니다.
대금은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이 경우 건별 매출인가요? 영세율 매출인가요?
광고 내역이라 따로 수출입면장은 따로 없습니다. 자사 양식인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매출로 부가세 포함하여 잡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을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영세율에 해당하며 인보이스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영세율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