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기업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충족하고 설립되어야 합니다.
1)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주식회사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최소 1명 이상의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는 최소 1명 이상이며, 감사는 최소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3)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 충족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등 임원은 해당 역할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기본적인 조직도 수립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기본적인 조직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4) 주식 발행 및 등기
자본금을 결정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의 발행 신고를 등기하여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회사의 명칭 등록
주식회사의 명칭을 결정하고, 이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외부 기관 등록 및 신고
주식회사의 설립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 기관(종합소득세, 법인세, 근로복지공단 등)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