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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잡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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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목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최소 자본금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백만원짜리 회사도 있고, 몇억짜리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 및 차이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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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 됩니다. 아래 상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