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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원숭이223
털털한원숭이223
21.07.15

직장 다니면서 알바 원천징수 비과세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하루 4시간씩 해서

한달에 알바를 주말알바로 총 8일 3-4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기초시급,주말,3-4시간,총 한달 30만원정도)

3.3% 를 떼더라고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셔서 3.3%를 하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전 직장을 다니니 직장 급여와 합쳐져서 종소세때 알바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 받지 못하지 않나요?

알바 기준에서는 근무일수도 한달 8일~9일에 시급 총 합쳐도 30만원 돈 일텐데, 한달 60시간 미만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가 맞다면 알바하는 곳에 말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되, 3.3%는 안때도 된다고 말할려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 8일 일한걸로 기초시급에 세금때면 제가 소득이 없어 환급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굳이 3.3프로 때서

돈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주말 알바 시간도 적고 시급도 기초시급이니 비과세겟다 해서 알바 시작했는데, 세금을 떼신것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면 3.3프로 나가는 대신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장인이라 그건 어렵겠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되어있어요)

직장인 다니면서 알바를 적게 일했어도 비과세 아닌가요..? 솔직히 3.3프고 떼고 원천징수 영수증 때면 제대로 신고 안한곳이 더 많아요..부들부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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