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알바 원천징수 비과세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하루 4시간씩 해서
한달에 알바를 주말알바로 총 8일 3-4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기초시급,주말,3-4시간,총 한달 30만원정도)
3.3% 를 떼더라고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셔서 3.3%를 하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전 직장을 다니니 직장 급여와 합쳐져서 종소세때 알바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 받지 못하지 않나요?
알바 기준에서는 근무일수도 한달 8일~9일에 시급 총 합쳐도 30만원 돈 일텐데, 한달 60시간 미만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가 맞다면 알바하는 곳에 말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되, 3.3%는 안때도 된다고 말할려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 8일 일한걸로 기초시급에 세금때면 제가 소득이 없어 환급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굳이 3.3프로 때서
돈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주말 알바 시간도 적고 시급도 기초시급이니 비과세겟다 해서 알바 시작했는데, 세금을 떼신것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면 3.3프로 나가는 대신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장인이라 그건 어렵겠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되어있어요)
직장인 다니면서 알바를 적게 일했어도 비과세 아닌가요..? 솔직히 3.3프고 떼고 원천징수 영수증 때면 제대로 신고 안한곳이 더 많아요..부들부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의 경우, 합산하신 후 신고하셔야 하며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록 부담하는 세금 또한 많아집니다.
말씀하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며, 당연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2월에는 기존처럼 회사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되었으므로 세금을 일부 더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사업소득은 그 소득의 3.3%를 공제하고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며 소액의 소득을 얻고 있으나 이 역시 시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여 안타깝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되,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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