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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크낙새113
듬직한크낙새113
21.08.18

투잡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근로소득 최고세율 38% 구간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1회 아르바이트를 고용되지 않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일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1) 알바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 알바비 3.3% 원천징수 후 5월 종소세에 합산 신고해야 된다면 알바 수입에도 저의 최고세율 구간인 38% 소득세가 적용되나요?

3) 본직장은 연말정산이 직장에 귀속되는 계약이라 연말정산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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