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백령도미필
백령도미필23.12.09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미국주식 5종목을 하루에 각각 10달러정도 매수해서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이 되는게


지금 매수한 총 금액이 1200만원이고 수익이 220만원해서 1400만원정도인데


미국주식은 1월1일~12월31일에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22%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곧 올해가 끝나는데


지금 모은 주식수익을 250만원 넘기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맨날 모아서 나중에 큰 수익이 났을때 매도 해야될지 고민됩니다


전문가분들이 제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관점으로 보면 1년에 수익 250만원씩

    실현을 하는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것이다라고 보면 이전략을 택하는 게 좋아보이나 지속적인 보유시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한번에 실현했을때 질문자님 이익수준의 차이는 확신할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250만원씩 손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절세에유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1년간 양도차익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오를 때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양도하는 것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출시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납부액, 인지세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니 관련 서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최대한 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