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미국주식 5종목을 하루에 각각 10달러정도 매수해서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이 되는게
지금 매수한 총 금액이 1200만원이고 수익이 220만원해서 1400만원정도인데
미국주식은 1월1일~12월31일에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22%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곧 올해가 끝나는데
지금 모은 주식수익을 250만원 넘기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맨날 모아서 나중에 큰 수익이 났을때 매도 해야될지 고민됩니다
전문가분들이 제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관점으로 보면 1년에 수익 250만원씩
실현을 하는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것이다라고 보면 이전략을 택하는 게 좋아보이나 지속적인 보유시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한번에 실현했을때 질문자님 이익수준의 차이는 확신할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250만원씩 손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절세에유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1년간 양도차익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오를 때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양도하는 것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출시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납부액, 인지세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니 관련 서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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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최대한 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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