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자영: 입식 증명서류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