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채등록요건에 자세히 알고싶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는데요
형은 영농상속을 받아서 농지대장발부해서 바로 경영채등록되었는데요
차남인 저는 농지대장은 발부받았는데 농업경영등록은 4월 5월에 농작물 있을때 신청하라 하네요
농지는 김포쪽에 있고 저는 화성시 거주중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형하고 둘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경영채 등록 서류하고 요건 자세히 알고싶어요
토지는 와이프 앞으로 논 120평
제앞으로는 논 290 평이 있고요
형하고 지분소유로 저는 논 200평 이 있어요
형은 지분소유로 논 410 평 입니다
직장생활을 해서 직불금 신청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규모: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최소 1,000㎡ 이상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영농 사실 확인: 농작물이 있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지대장,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금 신청 조건에는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간 지분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자영: 입식 증명서류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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