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생이 시골이고 부모님도 농사를 지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명의 논과 밭이 있는데 사망하시게 되시면서
농지 경영인은 저희 어머니, 농지 상속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농지 경영체 등록할때 저랑 어머니가 같은 주소 같은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이 상속 받을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농사 보다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기숙사 이용중입니다
이때 만약 제가 자취를 위해서 따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근방 10km? 20km 이내 거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200km 이상으로요.. 과태료를 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상속 받은 농지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소유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주거 형태를 갖추어야 할까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상속: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3.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취를 위해서 따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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