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생이 시골이고 부모님도 농사를 지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명의 논과 밭이 있는데 사망하시게 되시면서
농지 경영인은 저희 어머니, 농지 상속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농지 경영체 등록할때 저랑 어머니가 같은 주소 같은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이 상속 받을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농사 보다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기숙사 이용중입니다
이때 만약 제가 자취를 위해서 따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근방 10km? 20km 이내 거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200km 이상으로요.. 과태료를 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상속 받은 농지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소유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주거 형태를 갖추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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