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소유자 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농사는 마을 이장님이 지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법 개정되어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부터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려고 하는데 농지원부를 먼저 작성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월까지 기다렸다가 농지대장을 작성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사정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