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소유 빌라에서 저랑 어머니 살고있는데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지 해서요
1. 어머니에서 저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지(어머니 만 60세 이상 무소득 /저는 만 30대 이상임)
2.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바꿔야 하는건지(세대주라는걸 따로 변경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중 누구든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