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변경 및 무주택 주택청약
<상황설명>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등본을 뽑아보면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나오고 아버지는 따로 분리되어 등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같은 주소상에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1.
저를 어머니의 세대원이 아닌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등본 상에 아버지 세대원으로 표시되도록)
Q2.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변경가능하다면,
제가 무주택 세대원으로써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 청약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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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가 아니시기에
질문자님을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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