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사업장에서( 9월 )미납하여 우편이 왔는데
기존 직원들도 매번 월급도 밀리고 4대보험이 밀렸다고 합니다.
월급엔 공제가 되어있고
회계팀에 말했더니 오늘 납부했다고 합니다.
오늘 냈다고 하면 미납된 일수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납된 일수에 대해서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괄해서 납부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월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제대로 납부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계속 미납한다면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미납기간은 연금액 산정 시에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