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개인회생

후배직원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도박에다 썼나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빌리고 다녔나봐요. 금액이 커지니까 감당을 못하겠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무사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인간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미 시작한 거 같은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 못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