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도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규로 냈습니다.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도에 신고했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연계되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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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2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다고 23년도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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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컷트라인 넘어갈 경우에는
2023년도는 기준경비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감안하여 절세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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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직전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이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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