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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1.24

2022년도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자를 신규로 냈습니다.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도에 신고했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연계되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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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2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다고 23년도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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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컷트라인 넘어갈 경우에는

    2023년도는 기준경비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감안하여 절세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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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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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직전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이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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