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당시에 뭣모르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버렸습니다.
매입이 없어서 일반과세자로는 불리한 상황이라 곧 다가올 2023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2023년 기간동안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 적용신고라는 기능이 있는 건 찾아내서 알았습니다.
2023년기준 직전연도인 2022년 매출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서에 있는 연간공급대가예상액 때문에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매출은 170만원이고 2023년 매출은 1억 6천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연간공급대가예상액에 1억6천만원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또 해당 매출액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이럴 경우에 2023년 기간동안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