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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시딘
마데시딘24.02.23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022년도 사업소득 총 4,500만원 / 근로소득 1,500만원)

2023년도 사업소득은 5,500만원정도로 예상되고 근로소득은 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면 2022년도 소득 총 6,000만원(사업4500+근로1500)에서 단순경비율을 빼고 2,50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1) 2022년 총 수입이 6,000만원 가량으로서 (프리랜서 5,500 + 근로소득 1,500) 2023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지
(2) 2022년 총 소득이 2,500만원 가량으로서 (단순경비율 차감 후) 2023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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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유직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5천만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