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유직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5천만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판단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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