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갱신 보장성 보험 계약후 계약변경한경우 보험 고지의무
일주일 전에 보험료가 비갱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전자체결로 가입했는데 증권을 받아보니 운전차의 용도에 운전안함이라 되어있더라구요. 가입당시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택배나 영업직처럼 운전하는 직업아니고 출퇴근시 대중교옥 이용하시죠?라고 하길래 그렇다하니
저부분은 운전과 관련된 직종이면 적는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지는 않지만
차가 있어 운전을 하거든요!
좀 찾아보니 운전하는경우 자가용으로 기입하는게 좋다더라구요. 추후 보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비갱신 보험을 운전안할때 가입했다가 추후해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고지를 한후 변경된 증권을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운전을 자가용으로 하는데 계약체결 전에 해당되는 지를 몰라서 추후에 고지를 해서 계약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건 운전직종에 종사하는게 아니다보니 체결전과 후에 대해 크게 상관없을까요??? 요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괜히 찝찝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