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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카이
프로스카이23.02.06

운전자보험 영업용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제가 1년전부터 직업이 바껴서 특장차를 운행중입니다 별 생각없이 지냈는데 이번에 실비보험을 하나 가입하면서 직업란에 특장차 운전한다고 했더니

같은 보험회사라 그런지 운전자보험도 영업용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변경안하고 특장차 운행시 사고나 문제생기면 보험 혜택을 못보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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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전에는 통지의의무라해서 위험급수에 따른 효율 계산으로 추징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지금은 계약후 알릴의무로 변경이 되었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되고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량용도 변경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에 특장차를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으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꼇고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다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개인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용 운전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바꿔야합니다. 보장하는 상품이 달라지는것으로 영업용 운전자보험으로 다시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변경가입하시고 추후 직업이 바뀌시면 일반으로 변경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당연히 업무용도에 맞게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운전 영업용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해야 추후 보상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반드시 직업 변경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 안하고 사고가 날시 보험료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단 고지를 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