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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에대한 의심?!이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업주가 탈세와 4대보험을 넣기 싫어서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그냥 입금해줍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돈인데 (같은 사람)

나중에 문제삼거나 탈세나 연말정산 공제에 불이익이 있나요?

몇백밖에 되지않는 돈이기에 걱정 안해도 되는부분일까요??

저야 4대보험 넣고싶은데 업주가 싫어하고 3.3%도 빼지도않습니다..

참 곤란한부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