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급여 신고의 의미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어서 해당 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가입 및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대표를 4대보험 취득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시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취득 신고해야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과소신고한다고 횡령이나 탈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급여 신고의 의미가 1.의 경우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통장에서 출금해 가는 돈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 신고처럼 홈택스 등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없는 것이며, 있지도 않는 급여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돈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에 횡령이나 탈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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