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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뱀눈새204
지적인뱀눈새20423.02.05

업주가 3.3%공제안하고 월급지급하는 경우?

주20~24시간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3%공제후 급여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제를 안하고 지급하겠다면서

그동안 공제한 금액을 다 입금해주더라구요.

이럴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다거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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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지급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백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출이 거의 안될 것이고 근로장력금도 못 받을 것이면 어느날 갑자기 집을 구입하면 구입자금 증명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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