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테리어를 생각하면서 그냥 갑자기 호기심에 생각이 난 것인데
인테리어 차원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한물수제비894입니다.
제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했을때 아파트 방화문 외부면(복도쪽)은 공용부지에 들어가서 함부로 바꿀수가 없으며, 바꿨을때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들도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대신 방화문 안쪽면(집안쪽)은 어떻게 꾸미든 바꾸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일단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하시고 관리규약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참고래89입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 집주인과 조율을 해야하며
집주인과 이야기가 안 된경우에는
추후 집주인이 현관문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인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맞게
현관문을 교체하거나 도색 등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