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는 주거지로 되어 있구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주소지는 역시 주거지로 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직 궁금합니다.
동일주소지로는 사업자 하나만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태를 추가해야하는건지,,? 이번에 등록하는건 일반과세라서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있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면서 겸영사업자로 바꾸든지, 다른 주소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피드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례로 본인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과세사업을 본인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라면 본인 주소지로 충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