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구역 비거주 매도,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20년 하반기 투기과열구역에 7.5억에 1주택 매입해서 전세주고 지방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상황상 꽤 오래 거주하지 못할거 같은데 매각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1억에 팔린다고 생각하고 대충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4년 보유라고 가정하고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고 전제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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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양도차익 3.5억, 보유기간 4년 가정했을 경우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8%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12,64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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