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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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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해지시 세금과세

연금저축으로 12%정도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이 과세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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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투자수익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외 수령하게 되면 16.5%로 기타소득원천징수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수령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