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12%정도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이 과세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투자수익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외 수령하게 되면 16.5%로 기타소득원천징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수령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