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했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했던 금액 모두를 빼고 해지하게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던데, 해당 세금을 분납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후이 금액을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불가능하며, 연금계좌를 해지하고 입금을 받을 때 이미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