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했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했던 금액 모두를 빼고 해지하게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던데, 해당 세금을 분납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