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했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했던 금액 모두를 빼고 해지하게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던데, 해당 세금을 분납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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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후이 금액을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불가능하며, 연금계좌를 해지하고 입금을 받을 때 이미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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