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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10.06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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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하여도 근속으로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계약직 알바도 6개월이상만 근무 햇다면 실업급여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모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실업상태라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스스로 퇴직을 하였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계약직도 받을수있어요.다만 스스로퇴사가 아닌 계약완료로인한것만 선청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