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으신 금액의 2배를 돌려내야하므로
일하시게 된다면 취업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한다고해도 단기계약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 급여지급하며 세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