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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느시21
쿨한느시2120.08.06

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단기간 게약직으로 (인턴 비슷하게) 최저만 받고 일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요, 4대보험은 가입 안할 에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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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중에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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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으신 금액의 2배를 돌려내야하므로

    일하시게 된다면 취업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한다고해도 단기계약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 급여지급하며 세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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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단기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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