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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265
친절한반달곰26519.11.29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분류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근무를 한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블블리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을 희망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되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의 계약갱신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에서 귀하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수급사유입니다.

    따라서 다른요건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에서

    12번 항목을 보시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