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을 희망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되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의 계약갱신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에서 귀하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