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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3.07.20

국내에서 팁 달라고 하는 가게가 있으면 불법인가요?

미국은 팁이 의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카페 이런데서 팁을 달라고 강제한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친구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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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공연 등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팁(세법상 '봉사료'라고 함)을 줄 수

    있는 데, 이는 세법적으로 강제 또는 다른 법률상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메뉴판에 음식료가액, 부가가치세, 팁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아직까지 팁에 대한 부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까닭에 종업원 등이 팁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불쾌하게

    여기거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법상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경우 고객이 원천징수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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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페에서 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팁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강제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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