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공연 등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팁(세법상 '봉사료'라고 함)을 줄 수
있는 데, 이는 세법적으로 강제 또는 다른 법률상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메뉴판에 음식료가액, 부가가치세, 팁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아직까지 팁에 대한 부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까닭에 종업원 등이 팁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불쾌하게
여기거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법상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경우 고객이 원천징수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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