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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엄숙한천재
캐롯보험사를 이용하는데 작년 4월말 가입해서 작년 5월에 대물사고 났는데 작년 10월 쯤 보험처리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 전액환입하여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올해 오늘 확인하니 제 어머니께서 제 차 보험료가 할증되었다고 하네요 환입했음에도 갱신기간이 아님에도 보험료할증이 된 건이 가능한 일인가요 보험사의 실수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본인인증하고 들어가시면, 할증요인이 확인됩니다.
[참고]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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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부분은 한화손해보험 측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물 사고로 대물 처리한 모든 보험금을 환입 처리한 경우 해당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0원이 되고
해당 사고로는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