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그 2년이 지난 후에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집주인에게 복비를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특약사항에 쓴게 없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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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시점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마지만 통보후 이사까지 기간을 못 지켰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후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다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 지급에 대한 의무는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사 가시기 3개월 전에 미리 통지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된경우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받고 나가실수있고 중개보수는 따로 주인분께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관련 묵시적갱신이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를 가시게 되는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복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라 복비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비율을 적당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