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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07

전세 2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자동 연장된 경우 복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를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그 2년이 지난 후에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집주인에게 복비를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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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특약사항에 쓴게 없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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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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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시점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마지만 통보후 이사까지 기간을 못 지켰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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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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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후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다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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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 지급에 대한 의무는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사 가시기 3개월 전에 미리 통지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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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된경우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받고 나가실수있고 중개보수는 따로 주인분께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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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관련 묵시적갱신이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를 가시게 되는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복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라 복비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비율을 적당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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