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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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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주황색 페인트로 선을 긋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주황색 실선을 긋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나요?

빌라 사유지에 주황색 페인트로 실선을 그워 경계를 만들고 흰색 페인트로 주차구역을 긋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 도로에 서 실선을 긋고 구역을 만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단속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이에 근거가 되는 법도 있는 거 같은대요.

일반인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실선을 긋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 구역 획정을 위하여 주차선을 정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