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에서 430만원물품 구매후 계약금 130만원을 드렸습니다. 물건은 아직 배송전인데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한푼도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원센터에서는 위약금 10% 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