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가량의 가전제품 상품을 월요일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일뒤인 수요일에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상품은 배송은 출발도 안한상황이고 예상 배송일은 휴일을 제외한 4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불 신청을 요구하니 6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야지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17조 35조에 따라서 명백한 위법이 아닌지, 전액환불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고지된 내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배송출발을 안했더라도 운송등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 사전에 고지된 사유가 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