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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수정사유에는 어떤 사유를 작성해야 하나요?

원래도 환급이었는데

누락된 매출 반영 후 환급액이 줄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석영 회계사

    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방식은 수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양식에 수정신고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매출누락에 의한 수정신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경우라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 사유는 '매출 누락' 보다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사유는 있는 그대로 매출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라고 적으면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매출누락이라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