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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4.14

친양자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재혼후 와이프의 자녀를 친양자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후에 보통 결과가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너무 늦게 나오면 미성년자가 도래되어서 안될수도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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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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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 후 법원의 심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하되,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심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심사 과정은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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