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다른 새로운 집으로 가기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 세입자가 계약이 되어 임대인께서 그 계약금 받은 것을, 우선 님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갚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은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받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지난번에 지급한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님께 마저 지급해서, 계약은 최종 만기 해지처리할것으로 진행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