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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와인
숙성된 와인23.02.14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건

우선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되었고, 집주인에게 새로운 새입자한테 받은 계약금을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약이 파기가 되면, 제가 받은 이 계약금은 추후 제가 이사 나갈때 현 보증금에서 차감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받은 계약금과는 무관하게 제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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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다른 새로운 집으로 가기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 세입자가 계약이 되어 임대인께서 그 계약금 받은 것을, 우선 님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갚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은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받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지난번에 지급한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님께 마저 지급해서, 계약은 최종 만기 해지처리할것으로 진행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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