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건
우선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되었고, 집주인에게 새로운 새입자한테 받은 계약금을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약이 파기가 되면, 제가 받은 이 계약금은 추후 제가 이사 나갈때 현 보증금에서 차감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받은 계약금과는 무관하게 제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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