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갈 집의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기존 집에 점유를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금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잔금일 전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