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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면 임신시켜주려했는” 라고 했는데 이게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게시글에 임신 어쩌고해서 단 댓글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와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여성인지를 확인한 점,
그 이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
임신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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