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에서 주택하나 더 구매시 취득세는?
지방에 1주택자 입니다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시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지역시 2주택은 8프로로 알고있는데
올초 대부분지역이 조정 해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서울수도권 주택구매로 2주택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서초, 서울 강남, 서울 송파, 서울 용산 입니다.
이 4개 구 외의 주택을 2번째 주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1~3% 입니다.
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취득세는 1~3% 입니다. 3년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 소재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시 해당주택이 2번째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8%)가 됩니다.
다만 23년 초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지역 외의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