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 소재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시 해당주택이 2번째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8%)가 됩니다.
다만 23년 초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지역 외의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