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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수리170
럭셔리한물수리17023.08.27

1주택에서 주택하나 더 구매시 취득세는?

지방에 1주택자 입니다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시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지역시 2주택은 8프로로 알고있는데

올초 대부분지역이 조정 해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서울수도권 주택구매로 2주택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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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서초, 서울 강남, 서울 송파, 서울 용산 입니다.

    이 4개 구 외의 주택을 2번째 주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1~3% 입니다.

    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취득세는 1~3% 입니다. 3년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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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 소재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시 해당주택이 2번째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8%)가 됩니다.

    다만 23년 초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지역 외의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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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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