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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24.02.25

서울주택구매로 2주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1주택입니다

서울에서 주가로 아파트른 분양받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경우에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3%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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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질문가 동일한 듯 보입니다, 일단 규제지역내 분양권이 아니라면 취득세율은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취득세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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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 대한 세율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의 정책 변경이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방세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 중이시고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ETAX 시스템이나 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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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2주택자 취득세율은 1 ~3%이면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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